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전시용 기상장비"란 전시용(展示用)으로 지정되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전시 또는 관리하는 기상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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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용 기상장비"란 전시용(展示用)으로 지정되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전시 또는 관리하는 기상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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