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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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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