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기상청 내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기상청 내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화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