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