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3., 2018.4.5., 2019.9.11., 2021.6.15., 2022. 6. 8., 2024. 6. 7.>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이 기상청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2. "기상정보화"란 기상정보를 산업 및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것을 말한다.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4. "기상정보통신"이란 기상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5. 삭제 <2015.1.22.>6. 삭제 <2022. 6. 8.>7. "정보화통합관리체계"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말한다.8.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기상청 내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9.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3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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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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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