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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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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