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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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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협업의 법령상 뜻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 출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협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업을 말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협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준용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기관)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협업"이란 법무샘 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 공지, 일정, 게시판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