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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협업의 법령상 뜻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 출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