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2024.1.9>
1."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삭제<2021.7.27>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다.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삭제<2016.3.29>
9."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다른 중소기업자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삭제<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9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