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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란? — 법령상 정의

중소기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중소기업자의 법령상 뜻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8.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상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3. "협동화실천계획"이란 협동화 추진 관련 사업 목적, 개요, 참가업체 현황, 사업비, 분담계획, 자금조달계획, 기대효과 등을 망라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4. "참가업체"란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여 협동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5. "추진주체"란 협동화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관리기관"이란 협동화 사업의 관리 및 협동화실천계획의 평가·선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7.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중진공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자"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