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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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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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행위를 말한다.
1. "기술거래"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3. "기술거래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다. 기술의 조사·분석업무라.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마.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사.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4. "등록수수료"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5. "등록교육"이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