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행위를 말한다.2.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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