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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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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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평가"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술평가"란 규정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