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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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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