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6.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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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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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을 말한다.
58.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을 말한다.
5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을 말한다.
69.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을 말한다.
2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를 말한다.
3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