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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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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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1. "조사"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의 판매장소·보관창고 ·진열장소 등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거짓 또는 혼동우려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조사"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2. "조사"란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조사"란 신문 이외에 수사처검사가 피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조사"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생산·포장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표준규격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말한다.
2. "조사"란 신문 이외에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영업장소, 보관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수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장소, 창고, 양식시설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수거, 영업 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조사"란 사고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등 제5조에 따른 함정 및 장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조사"란 사건을 심리하거나 심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심판관계인에게 자료제출·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