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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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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