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금융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대표 출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2 "외국계 금융회사"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전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