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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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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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