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보증이란? — 법령상 정의

재보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재보증의 법령상 뜻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보증기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