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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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의 법령상 뜻

1.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중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기초기반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중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기초기반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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