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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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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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정부지원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7.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