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7.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8.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10.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금원으로, 지원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1. "민간부담금"이란 민간인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사용자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3. "민간부담금"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중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민간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부 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