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심의위원회"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사업운영자 선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심의위원회"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사업운영자 선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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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사업운영자 선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라 함은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운영 및 연차·완료보고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교육기관의 선정, 운영 및 연차·완료보고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 "심의위원회"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심의위원회"란 순환근무 예외사항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항로표지과 내 협의회를 말한다.
10. "심의위원회"라 함은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심의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및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심의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