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란? — 법령상 정의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의 법령상 뜻

5.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란 가입 당사국에 대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그 당사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란 가입 당사국에 대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그 당사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