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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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2. "불발탄"이란 분쟁지역에서 뇌관이나 퓨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었거나 무력 분쟁 시 사용된 폭발물로서, 사격·투하·발사 또는 추진되어 폭발되어야 하나 폭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