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물"이란 폭약을 함유한 재래식 탄약을 말한다. 다만, 1996년 5월 3일 개정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지뢰ㆍ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의정서(개정제2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지뢰, 부비트랩(위장폭탄) 및 기타장치는 제외한다.2. "불발탄"이란 분쟁지역에서 뇌관이나 퓨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었거나 무력 분쟁 시 사용된 폭발물로서, 사격ㆍ투하ㆍ발사 또는 추진되어 폭발되어야 하나 폭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3. "유기탄"이란 분쟁 중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버리거나 남겨놓은 폭발물로서, 그 분쟁 당사자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폭발물을 말한다. 유기탄은 뇌관이나 퓨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4. "전쟁잔류폭발물"이란 불발탄 및 유기탄을 말한다.5.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란 가입 당사국에 대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그 당사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6. "영향지역"이란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7. "국제지뢰행동기준"이란 2001년 9월 26일 유엔 기관간 조정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되어 모든 유엔 지뢰활동 관련 운영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새로운 기준이 확립되어 승인됨으로써 계속 보완 발전되는 체계이므로 이 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뢰행동기준 웹싸이트(http://www.mineaction standards.org/) 또는 유엔지뢰행동국 웹싸이트(http:// www.mineaction.org)에서 이용 당시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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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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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