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유기탄"이란 분쟁 중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버리거나 남겨놓은 폭발물로서, 그 분쟁 당사자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폭발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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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탄"이란 분쟁 중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버리거나 남겨놓은 폭발물로서, 그 분쟁 당사자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폭발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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