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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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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