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측량현형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관측한 지적측량에 필요한 현형(現形)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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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량현형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관측한 지적측량에 필요한 현형(現形)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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