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털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전자평판측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털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적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