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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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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