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지국 접속정보"란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단말기 대수를 말한다.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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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7 시행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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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