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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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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