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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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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