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기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된 요금으로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기청구금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기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된 요금으로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