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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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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