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선납 요금제 또는 선불카드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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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선납 요금제 또는 선불카드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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