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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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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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가입자"란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내전화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17. "가입자"란 항공고정통신시설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 시설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