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타공사"란 제6호에서 제8호까지 정의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