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비선형공사(II)"란 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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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선형공사(II)"란 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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