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가.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시공 중 민원, 스마트 건설기술 부분의 성과를 평가나. 사업효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다. 파급효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4. 삭제5. 삭제6. "선형공사"란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7. "비선형공사(I)"란 주택단지공사 및 산업단지공사 등을 말한다.8. "비선형공사(II)"란 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를 말한다.9. "기타공사"란 제6호에서 제8호까지 정의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10.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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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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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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