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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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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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평가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3. "평가지표"란 지침 제12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지표(안)에 근거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등을 말한다.
2. "평가지표"란 국가시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달성하고자 계획한 목표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