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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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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