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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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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