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기타직원"이라 함은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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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직원"이라 함은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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