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예비인력"이라 함은 연가, 병가, 특휴, 공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 시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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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인력"이라 함은 연가, 병가, 특휴, 공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 시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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