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이하 "관서"라 한다)"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를 말한다.2. "편제요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장ㆍ과(팀)장ㆍ실장 및 센터장과 별정우체국장을 말한다.3. "총괄국"이라 함은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소속관서를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및 국제우체국을 말한다.4. "기타직원"이라 함은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원을 말한다.5.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이라 함은 우편사업단 주관으로, 집배분야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6. "예비인력"이라 함은 연가, 병가, 특휴, 공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 시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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