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이라 함은 우편사업단 주관으로, 집배분야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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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이라 함은 우편사업단 주관으로, 집배분야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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