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현재부터 미래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규모까지의 기후변화 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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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현재부터 미래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규모까지의 기후변화 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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