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후예측시스템"이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에 따른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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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예측시스템"이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에 따른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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