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이란 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온실가스, 에어로졸, 생지화학 등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수치적으로 모의하여 미래의 기후 및 기후변화 현상을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2. "기후예측시스템"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에 따른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3. "연기후예측시스템"이란 법 제8조제2항제3호(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에 따른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1년부터 10년까지의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4.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현재부터 미래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규모까지의 기후변화 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5. "기후강제력"이란 과거 및 미래에 대한 온실가스ㆍ에어로졸 농도 또는 배출량, 태양ㆍ화산 활동, 지면 활동 등 기후변화를 유도하는 인위적ㆍ자연적 요인을 말한다.6. "현업시스템"이란 현업근무자가 24시간동안 정규운영되고 있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정상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장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말한다.7. "현업화"란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예측 체계의 개발 또는 개선이 있을 때 그 결과의 품질, 성능 및 기능 등을 검증한 후 현업시스템에 적용하여 정규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